땡겨요의 ‘수수료 2%’를 배달기사 수입에서 공제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식 주문접수 앱은 사장님 대상 중개수수료를 안내하며, 이 숫자만으로 라이더의 건당 보수나 공제액은 알 수 없습니다.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은 실제 계약 사업자의 배달료·공제·정산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의 2%는 누구에게 적용하나요?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신한은행의 땡겨요 주문접수 앱 소개는 사장님을 위한 앱이라고 설명하며 중개수수료 2%를 표시합니다. 소비자용 땡겨요 앱 소개에는 배달중개 수수료 2.2%가 표시돼 있습니다.
두 페이지의 표기 차이만 보고 세금 포함 여부나 계약별 총비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에 적용되는 기준은 현재 계약과 정산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해당 문구에서 라이더 보수의 공제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금액
| 구분 | 확인할 자료 |
|---|---|
| 가게의 중개 비용 | 가맹점 계약과 주문별 정산명세서의 적용률·계산 기준 |
| 고객이 내는 배달비 | 해당 주소·매장·주문 방식의 결제 직전 표시 금액 |
| 기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 기사 계약 사업자의 단가표·수행내역·정산서 |
가게 중개수수료, 고객 배달비, 기사 보수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고객이 낸 배달비가 그대로 기사에게 지급된다거나, 음식 주문금액에서 2%만 빼면 기사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한 ‘배달 수수료’라도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기사 계약에서 ‘수수료’를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 이 항목은 가게가 내는 중개 비용인가요, 제 보수에서 공제하는 비용인가요?
-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은 음식 주문금액인가요, 배달 보수인가요?
- 건당 고정 공제와 비율 공제가 따로 있나요?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 세금·보험·장비 등 다른 차감 항목이 있다면 정산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은 단가표와 계약서, 실제 정산서 양식으로 대조하세요. 가게용 앱의 수수료 안내만 전달받았다면 기사 계약 조건을 아직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가 없거나 무료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당일 정산과 지원금도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주문접수 앱에 나온 가게 매출 입금 안내를 기사 보수의 정산일로 옮겨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사 정산은 실제 지급 사업자에게 정산 대상 기간, 마감 시각, 지급일과 보류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맹점 지원금이나 주문자 할인쿠폰 역시 기사 가입 보너스와 다릅니다. 라이더 혜택을 판단하려면 해당 모집 공고의 대상·기간·지급 조건이 필요합니다. 낮은 가게 중개수수료만으로 기사의 월 절감액, 일당 또는 수익 증가율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찾는 안내로 이어서 확인하기
이미 받은 정산서에서 차감액이 궁금하다면 라이더 보수·공제·입금액 대조 순서를 확인하세요. 아직 모집처나 기사 앱을 찾는 단계라면 땡겨요 배달파트너 모집·앱 확인 안내가 먼저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며 비용을 알아보고 있었다면 사장님 수수료와 배달비 설정 안내에서 가게 정산을 확인하세요. 기사 수입은 가게의 2% 안내 대신 본인의 계약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문자·사장님·기사 중 어떤 안내가 필요한지 한 번에 찾으려면 땡겨요 이용 목적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