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번호판의 종류만으로 장기렌트·리스·소유 관계를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계약의 사용·인수 조건, 등록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사용자와 차량 용도
- 금융리스·운용리스 계약과 만기 인수·반납 조건
- 번호판 종류·등록 주체·변경 사유
- 사고·과태료·세금·검사 책임의 계약상 주체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
-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용도를 함께 확인한다
- 리스 유형과 만기 선택·중도해지 조건을 구분한다
-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접수 주체를 리스사에 묻는다
- 세금·과태료·보험·검사 통지 흐름을 계약서에 표시한다
피해야 할 판단
- 번호판 모양만으로 리스·렌트를 단정하기
- 사용자와 법적 소유자를 같은 주체로 보기
- 만기 인수 때 등록·세금·보험 변경 비용을 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