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2025년 9월 1일 변경점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 한도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행 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2025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부터 새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을 나타내는 보호 방패와 예금 통장

3초 요약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변경: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범위: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관련 한도도 함께 상향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2025년 8월 31일까지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 보호한도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원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
계산 대상원금과 소정의 이자원금과 소정의 이자
기존 가입 예·적금구 한도 적용시행일 이후 보험사고에는 새 한도 적용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별도 한도5천만원1억원

어느 금융권에 적용되나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 관련 한도도 같은 시행일에 1억원으로 올렸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각 업권의 보호 주체와 근거 법령은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의 보호 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시행 전에 든 정기예금은 다시 가입해야 하나

한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보호대상 예·적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로 약정이자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한도 변경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해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상향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것

  • 같은 금융회사의 여러 계좌와 지점 예금은 합산합니다.
  • 보호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바뀌는 펀드·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품명에 예금·저축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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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적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보호대상 금융상품이라면 가입일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부터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고, 같은 금융회사에 보유한 다른 계좌도 함께 계산합니다.

모든 CMA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정책문답은 증권사 CMA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의 예로 안내합니다. 종금형 등 구조가 다른 상품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별 보호 표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한도가 오르면 저축은행은 무조건 안전한가요?

한도 안의 보호대상 예금에 대한 안전망이 커진 것이지 금융회사의 경영상태가 모두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금리와 함께 예금보험 표시, BIS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공식·근거 자료

작성·갱신 기준: 금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원문을 우선 확인해 2026년 8월 27일 갱신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자금 이동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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