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안 되는 상품: CMA·펀드·후순위채·변액보험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어도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일반적인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투자실적 부분 등은 보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품명보다 가입 화면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예금과 보호되지 않는 투자상품의 차이를 나타낸 비교 이미지

3초 요약

  • 보호 가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등 보호 표시가 있는 예금성 상품
  • 대체로 미보호: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증권사 CMA·후순위채권
  • 판단법: 판매회사나 상품명보다 상품별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확인

보호 상품과 미보호 상품 비교

상품 유형일반적인 보호 여부확인할 점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보호대상인 경우가 일반적해당 상품의 보호 표시와 금융회사별 합산액
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보호되지 않음운용실적에 따라 가치가 변동
증권사 CMA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종금형 등 구조가 다른 예외는 상품별 확인
후순위채권보호되지 않음발행 금융회사 부실 시 손실 위험
변액보험투자실적 부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최저보증 등 계약별 보호 범위 확인
DC·IRP 안의 예금성 상품별도 한도 적용 가능계좌 자체가 아니라 편입 상품의 보호 여부 확인

CMA는 왜 상품별 확인이 필요한가

CMA라는 이름 아래에도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종금형처럼 운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문답은 증권사 CMA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예로 안내하지만, 구조가 다른 예외 상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화면의 보호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전부 보호되지 않나

변액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므로 투자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부분은 일반 예금처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보증 등 계약의 특정 부분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상품설명서와 보험사의 예금보험관계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확인할 문구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표시가 있는지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이라는 안내가 있는지
  •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 판매회사와 실제 발행·운용회사가 누구인지
  • 중도해지, 환매, 만기 전 매도 시 손실 조건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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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계좌의 예수금은 무조건 보호되나요?

증권사에서 보유한 자금은 상품과 보관 구조에 따라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금, CMA, 펀드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각 항목의 약관과 보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고금리 채권이 은행에서 판매되면 보호되나요?

판매 장소가 은행이라고 해서 채권이 예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후순위채권 등은 발행회사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보장이라는 표현과 예금자보호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계약상 원금 지급 구조와 예금보험공사의 법정 보호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금보험관계 표시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근거 자료

작성·갱신 기준: 금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원문을 우선 확인해 2026년 8월 27일 갱신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자금 이동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예금보험관계 표시와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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