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중 어디부터 먼저 인출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순서 하나로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과세 구조는 다르다
1)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 집중 과세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누진세가 크게 적용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에 근속연수, 급여 수준 등을 반영해 계산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2) 연금저축은 전액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저축은 5.5%의 연금소득세가 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차등되며, 70세 이상은 3.3%로 낮아집니다.
단,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령 조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3) 인출 시점에 따라 과세방식 달라짐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총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과세로 합산될 경우, 최고 49.5% 세율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2. 어떤 연금부터 꺼내야 세금이 적을까
1) 연금소득 합산 기준부터 확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1,200만 원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입니다.
즉, 연금소득이 많아질수록 전체 세금이 올라가므로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2) 연금저축을 먼저 인출하는 게 유리한 경우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인출 시 세금이 따릅니다.
다만 이미 과세 이연된 자금이므로, 수령 시기만 잘 조절하면 세부담은 제한적입니다.
종합소득이 적은 해에 연금저축부터 일부 인출하면, 세율이 낮은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을 먼저 인출하면 불리한 이유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 이연 상품이기 때문에,
인출 시점에 따라 대규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종합과세 구간에 포함돼 세금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분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세 |
기본 세율 | 3.3% ~ 5.5% | 3.3% ~ 5.5% |
과세 누진성 | 있음 | 적음 |
유리한 인출 시기 | 후반기 또는 나중에 분산 | 소득이 적은 해 |
3. 실전 전략은 소득구간 분산에 있다
1) 1,200만 원 기준선 활용
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합산하지 않고 나눠 인출하는 전략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2) 연금저축 우선, 퇴직연금은 뒤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을 먼저 인출하고 퇴직연금은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과세 이연 효과가 크므로, 종합과세 영향이 적은 연령(70세 이후)까지 미루는 게 효과적입니다.
3) 인출 시뮬레이션은 필수
단순히 ‘어떤 게 먼저’보다 ‘언제 얼마나’ 인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소득, 다른 소득원, 공제 가능 항목을 고려해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4. 인출 우선순위 설정하는 실전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더 민감하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 부동산,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연금 인출 금액까지 합쳐져 누진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령액을 조절해 1,200만 원 이내로 유지하면
분리과세로 제한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2) 부부의 연금을 나눠 활용하는 절세 방법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보유 중이라면
과세 기준을 분산시켜 한 사람에게 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금저축, 아내가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시기에 인출을 분산해 과세 구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 리스크 감안한 인출 타이밍 조절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조건에 맞게 연금으로 인출해야 세제혜택을 유지합니다.
미리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출 전에 세제적격 여부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역시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출 전략 체크리스트
- 총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유지
- 연금저축 먼저, 퇴직연금은 후반에 분산
- 부부 소득 분산 전략 적극 활용
-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여부 확인
- 종합소득 구간별 시뮬레이션 필수
5. 실제 사례로 본 연금 인출 시뮬레이션
1) 연금저축만 먼저 인출한 A씨 사례
A씨는 총 연금자산 2억 원 중 연금저축이 절반을 차지했고,
65세부터 연금저축만 인출해 연소득 1,100만 원으로 유지하며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없이 10년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2) 퇴직연금을 먼저 인출해 손해 본 B씨 사례
B씨는 퇴직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에 달해 연금소득 일부가 종합과세에 포함됐습니다.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되며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됐고,
결국 연금의 실수령액이 12% 이상 줄었습니다.
3) 자산관리사를 통한 시뮬레이션 전략 C씨
C씨는 3년 전부터 자산관리사와 함께 10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연금저축 60%, 퇴직연금 40%를 비율로 나눠 인출 시기를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연 평균 850만 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유지해
모든 연금을 분리과세로 수령하며 절세에 성공했습니다.
이름 | 전략 | 세금 | 결과 |
---|---|---|---|
A씨 | 연금저축 우선 인출 | 분리과세 유지 | 세금 없음 |
B씨 | 퇴직연금 먼저 인출 | 종합과세 포함 | 12% 손해 |
C씨 | 혼합 시뮬레이션 | 세율 최저화 | 분산 수령 성공 |
연금 인출 순서 요약
- 연금저축 먼저 인출 시 과세 최소화
- 퇴직연금은 분산해서 70세 이후 수령이 유리
- 연간 총액 1,200만 원 이하 유지하면 분리과세 가능
- 부부 간 인출 분산 전략 적극 활용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주의
퇴직연금 연금저축 자주하는 질문
Q1.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연금의 합계가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일부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각 연금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해 분리과세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연금저축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대체로 유리하지만 개인의 소득, 다른 자산, 인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상담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Q3.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제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Q4.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해야 세금이 적나요?
가능한 늦게, 분산해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대체돼
세율이 낮아지고, 종합과세 구간에도 덜 걸립니다.
Q5. 연금소득이 적은 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기타 소득이 없는 해에 연금저축을 집중적으로 수령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을 활용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