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보다 내 사용 개월을 계산하세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에서 기간 확대 요건과 월별 급여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총액은 부부의 통상임금·사용 순서·기간을 모두 최대치로 가정한 값일 수 있으므로 내 수령액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구분됩니다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흐름에서 제출 시기와 서류를 확인하고, 배우자 사용 계획도 함께 정리하세요.

출산휴가 뒤 시작 시점을 맞추세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급여·기간은 다릅니다. 연속 사용을 계획한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순서를 기준으로 회사 일정과 가계 현금흐름을 월별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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